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로,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사용하며, 가족 구성원의 기본 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출생, 사망, 혼인, 이혼 등)를 포함하며, 주로 가족관계의 확인, 주민등록 등 관련 업무에서 필요합니다.
가족관계증명서 내용
발급 대상자 정보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출생일자
가족 구성원 정보: 부모, 배우자, 자녀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
기타 관련 사항: 출생, 입양, 혼인, 이혼,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 사항
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
인터넷 발급 (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)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
사이트: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절차
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
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"가족관계증명서" 선택
필요한 정보 입력 후 수수료 결제
PDF로 발급받아 인쇄하거나 저장
2. 무인민원발급기 이용
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 가능
본인 인증 후 발급 가능하며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선택 가능
3. 주민센터 방문
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을 수 있음
발급 시 유의사항
본인 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특정 내용(예: 주민등록번호 뒷자리)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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